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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6.21 17:00: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가결된 징계안은 0건이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22년 5월까지 22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으나 가결된 징계안은 없다(2022. 5. 20. 김기현 국회의원 징계안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 2022. 6. 3. 헌재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이에 박주민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그에 걸맞지 못한 판단이 내려지거나 아예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이 윤리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윤리특위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판단을 지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이종배 시의원, ‘북한 인권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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