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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 학교 행정 업무 경감 위한 ‘이지카운트’ 개발

  • 등록 2022.06.24 09:51:01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은 교원 호봉정정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이지카운트’급여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2022년 6월 16일 관내 학교에 배부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2019년 3월부터 학교의 호봉재획정·정정업무를 이관받아 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호봉 정정 등에 따른 복잡한 급여계산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해 이를 해소하고자 이지카운트(급여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지카운트(급여계산 프로그램)는 학교에서 복잡한 급여업무 담당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는 복잡한 규정과 지침, 각종 수당 등을 일괄 반영할 수 있도록 엑셀로 개발하였다. 이지카운트는 규정과 지침을 반영하는 연도별 시트 32개, 총계산 시트 4개로 구성해 호봉과 근무연수 등 급여 자료 입력으로 본봉과 각종 수당이 자동 반영되도록 프로그램화 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지카운트의 학교 보급에 앞서 사례가 있는 학교에 시범 운용하고, 학습커뮤니티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NEIS 연도별총급여현황과 수동 대조 등을 통해 오류를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에서 담당 직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지카운트 사용법’도 함께 개발하여 안내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11개 교육지원청과도 이지카운트 프로그램을 공유해 필요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홍성철 교육장은 “교원의 호봉정정 등으로 인한 급여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어려움을 찾아 꼼꼼히 지원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여 학생이 빛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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