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영등포신문= 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가 공항 검역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인천공항 및 7개 지방공항에 단계적으로 총 200여명의 검역 지원인력을 투입해 승객 분류 등 검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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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난 2일, 아시아푸드뱅크 교류 확대를 위한 GFN 관계자 방한을 맞이해 영등포푸드뱅크마켓에서 현장방문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Hazel Quek GFN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괄과 Nantaporn Thirapongphaiboon 파트너쉽 디렉터는 글로벌푸드뱅킹네트워크 아시아 11개 가입국 중 가장 우수한 운영형태 및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혜원 선임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수사례인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해 박영준 회장과 조영철 사무국장을 상대로 전반적인 운영방식과 노하우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한한 GFN 관계자들은 “한국푸드뱅크마켓과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의 운영방식을 보고, 체계화된 기부문화, 안정적인 운영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아시아의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는 나라들에 한국의 시스템을 롤모델로 하여 발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회장은 “GFN 관계자들의 방한을 환영하고 아시아푸드뱅크 교류확대로 아시아 푸드뱅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며 “또한 전국푸드뱅크와 협력을 이어나가 더욱 발전된 영등포
1. 사직기한: 2025. 4. 9.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②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③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④ 통‧리‧반의 장 3. 복직제한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공 직 선 거 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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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