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10.8℃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정치

한정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7.20 14:11: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9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월 26일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후보자의 재정 부담도 경감시키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김종길 시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돼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