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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주민세 재산분·균등분 통합 납부 안내

  • 등록 2022.07.27 09:00: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간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게 됐다.

 

납부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영등포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의 기본세율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부자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부서 우편 발송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납부대상자는 정해진 납기 내 서울시 ETAX 사이트(http://etax.seoul.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영등포구청 부과과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등의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도 서울시 ETAX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부과과 주민세팀(02-2670-3099~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연 2회 납부하던 주민세를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납부대상자들의 성실한 납부‧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투명한 구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마사회 영등포지사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의 지원을 받아 관내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클린업하우스’ 사업을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추진될 수 있었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된 대상 가구에는 정리수납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어 힘을 보탰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책상 설치 ▲싱크대 및 전기 수리 ▲방범창 설치 ▲도배·장판 시공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효율적인 가구 재배치를 통해 아동 전용 학습 공간을 확보하는 ‘공간 최적화’ 작업이 이뤄졌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맞춤형 정리수납 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업을 주관한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의 후원과 지역 기관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부방을 선물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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