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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주민세 재산분·균등분 통합 납부 안내

  • 등록 2022.07.27 09:00: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간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게 됐다.

 

납부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영등포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의 기본세율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부자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부서 우편 발송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납부대상자는 정해진 납기 내 서울시 ETAX 사이트(http://etax.seoul.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영등포구청 부과과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등의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도 서울시 ETAX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부과과 주민세팀(02-2670-3099~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연 2회 납부하던 주민세를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납부대상자들의 성실한 납부‧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투명한 구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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