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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0만285명

  • 등록 2022.07.27 10:52:2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7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겼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285명 늘어 누적 1,944만6,946명이 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4월 20일 11만1,291명 이후 98일 만이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4월 20일 이후 14주 만에 최다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9만9,327명보다 958명 늘었다.

 

 

1주일 전인 지난 20일 7만6,379명의 1.31배, 2주일 전인 13일 4만248명의 2.49배다.

 

전주 대비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다소 둔화했으나 4주 전인 6월 29일 1만454명과 비교하면 9.59배에 달해 증가세는 여전히 큰 모습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전날 353명 보다는 179명 급증한 532명으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종전 해외유입 최다 기록은 지난 20일 427명이었는데, 이보다도 105명 많다.

 

입국자 격리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으로 입국 규제가 완화된 이후 해외유입 사례는 6월 24일부터 한 달 넘게 세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입국자 수가 크게 늘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감염돼 돌아오는 사례도 많아 해외유입 사례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 감염 사례는 9만9,753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만7,214명, 서울 2만83명, 경남 5,480명, 인천 5,314명, 부산 5,289명, 경북 4,968명, 충남 4,189명, 대구 3,879명, 전북 3,371명, 강원 3,303명, 충북 3,242명, 광주 2,890명, 대전 2,845명, 울산 2,674명, 전남 2,637명, 제주 2천54명, 세종 832명, 검역 21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며 위중증 환자 수도 늘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9명 늘었고, 6월 1일 188명 이후 56일 만에 최다치인 177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직전일보다 8명 많은 25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만4,932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자 고위험군 중심 대응에 더해 ▲ 공직사회 휴가 복귀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 학원 원격수업 전환 권고 ▲ 가족돌봄휴가자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 등 조치를 이날 추가로 발표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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