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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과 간담회 가져

  • 등록 2022.07.28 11:22: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28일 오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지난 11일 부임한 정병진 지청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고용 활성화와 산업재해 예방,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병진 지청장은 “구청장님의 방문을 환영하며, 영등포구청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코로나19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잘 해결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직장인들이 많은 여의도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재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 활성화를 비롯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노사관계 안정,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고용안정사업 및 취업지원 등의 현안과 관련해 앞으로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생겼다면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득신고 또는 납부재개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사업중단,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중단, 실직, 재해, 사고, 휴직 등 소득이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납부예외 기간 중 언제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납부재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로 중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납부재개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 들 수 있다. 특히, 장애 또는

영등포구치어리딩협회, 제2회 협회장배 치어리딩대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치어리딩협회(회장 김희경)이 지난 12일,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2회 영등포구협회장배 치어리딩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을 비롯해 관내 치어리딩협회 임직원 및 클럽 선수단 등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정정당당한 경연 및 동호인들의 화합과 스포츠맨쉽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 각 부분 힙합 개인 초등부 고학년은 1등 김하린·2등 신연재, 초등부 저학년은 1등 신연재·2등 전소유, 힙합 개인 중등부는 1등 조은채·2등 이지원, 힙합 더블부는 1등 치어킹·2등 렛츠치어, 팜더블부는 1등 바스티즈 트윙·2등 앙겔룩스가 각각 차지했다. 액션치어단체부는 초등부 1등 렛츠치어 쪼코팡, 중등부 1등 치어킹 주니어, 그룹스턴트 부 각 1등은 레벨1 치어트리 파워 레벨2 치어트리 스피릿, 레벨3 인피니티AI, 레벨4 레츠치어먼데이가 수상했다. 김희경 회장은 대회를 마치며 “구협회장으로서 올해 2회째 협회장배대회를 개최했는데, 영등포구 내 많은 치어리딩 동호인들의 참석해 성대하게 대회가 진행됐다”며 “안전사고 및 부상자 없이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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