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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2.07.29 08:49: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하천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사업장에서 보관 및 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특히, 지역 내 염색·피혁·도금 등 폐수배출 취약업종 사업장 및 환경오염행위 중점관리업소 총 163개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순찰을 강화했다.

 

단속은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한다. 단속원들은 최종 방류구, 공장 주변 우수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무단 방류 및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를 확인하고, 방류 폐수는 채수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보관 상태도 점검한다.

 

 

구는 단속 결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안양천, 도림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고,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단속할 방침이다.

 

신희순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사항 적발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신문고에 지체 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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