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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2.07.29 08:49: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하천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사업장에서 보관 및 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특히, 지역 내 염색·피혁·도금 등 폐수배출 취약업종 사업장 및 환경오염행위 중점관리업소 총 163개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순찰을 강화했다.

 

단속은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한다. 단속원들은 최종 방류구, 공장 주변 우수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무단 방류 및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를 확인하고, 방류 폐수는 채수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보관 상태도 점검한다.

 

 

구는 단속 결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안양천, 도림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고,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단속할 방침이다.

 

신희순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사항 적발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신문고에 지체 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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