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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2.07.29 08:49: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하천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사업장에서 보관 및 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특히, 지역 내 염색·피혁·도금 등 폐수배출 취약업종 사업장 및 환경오염행위 중점관리업소 총 163개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순찰을 강화했다.

 

단속은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한다. 단속원들은 최종 방류구, 공장 주변 우수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무단 방류 및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를 확인하고, 방류 폐수는 채수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보관 상태도 점검한다.

 

 

구는 단속 결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안양천, 도림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고,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단속할 방침이다.

 

신희순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사항 적발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신문고에 지체 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 성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 이하 협의회)는 3월 26일, 공군호텔에서 ‘2026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는 협의회 임직원을 비롯해 개인 및 단체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의 실적을 돌아보고 2026년도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회원 및 임원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영숙)’ 및 ‘영등포구가족센터(센터장 강현덕)’가 신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역사회복지 유대를 공고히 다졌다. 또한 영등포구 사회복지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 8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용철 부회장, 김옥금 고문, 피승호 이사, 박철상 여의도복지관장, 이지은 영등포노인케어센터장, 임재운 영중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영등포구청장 표창을, 최종환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조영철 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박영준

영등포소방서, 성애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위해 맞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26일 영등포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성애병원(병원장 심규호)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영태 영등포소방서장과 심규호 성애병원장을 비롯해 양측 응급의료 핵심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2026년 3월 26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약식은 영등포소방서와 성애병원이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정한 치료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진행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단순 서류상의 약속을 넘어, 응급의료 체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증도 분류부터 최종 진료까지 촘촘한 협력망을 가동한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중증 응급환자 수용·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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