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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선유로운 상권’ 로컬브랜드 설명회 성료

  • 등록 2022.08.01 09:06:49

 

[영등포신문= 관리자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7월 22일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선유로운 상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특색과 매력 있는 골목상권의 기반 조성부터 활성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평동 선유도역 일대 상권을 묶는 ‘선유로운 상권’이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내용, 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양평2동 상인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력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의 사업 개요 및 주요 추진내용 설명 후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추진전략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지는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회의실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사업에 대한 열띤 관심을 나타내며, 상권 활성화 방안과 상권 내의 민원 사항 및 해소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 “선유로운 상권은 풍부한 자연환경, 교통 편의성, 문화적 인프라 등 훌륭한 이점을 두루 갖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성장 잠재력을 구체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인프라 구축, 환경개선 등의 1단계 기반사업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로컬브랜드화가 이루어지는 2~3단계는 영등포구와 상권육성기구가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은 “선유로운 상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인 및 주민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주셔야 한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며 “주민과 상인은 물론, 선유로운 상권을 찾는 방문객들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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