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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행정1·2부시장 임명

  • 등록 2022.08.01 10:30: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7월 29일자로 행정1부시장에 김의승 前 기획조정실장, 행정2부시장에 한제현 前 안전총괄실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36회(1992년) 출신으로 30년 동안 행정국장, 대변인, 기후환경본부장,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한제현 행정2부시장은 기술고시 27회(1991년) 출신으로 31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총괄실장 등 행정2부시장 산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서울시 기술분야 전문 행정가이다.

 

한편, 행정1·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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