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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양성

- 민‧관 협치사업으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양성사업 추진
- 경력단절 여성 지원자 대상으로 장애학생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특화 교육 실시
- 교육 이수 후 학습도우미 선정 및 배치…장애학생 생활지원, 학습활동 지원 등

  • 등록 2022.08.03 09:16: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학습도우미를 양성 및 배치하여, 장애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2022년 협치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민․관 파트너십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영등포구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을 맡고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교육은 장애인아카데미에서, 학습도우미 배치는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학습도우미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총 22명을 선발하여 본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은 오는 8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한국ABA행동발달연구소의 김유나 소장과 강현숙 부소장이 강사로 나서, ▲발달장애 특성 이해 ▲생활기술 지도 방법 ▲의사소통 및 놀이기술 향상시키기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및 차별강화 연습 등에 대해 강의한다.

 

과정을 모두 이수한 지원자들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습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선정심사위원의 면접 심사와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활동보조인 경력자 등 우대조건을 고려해 최종 1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학교로 배치된 학습도우미는 9월부터 11월까지 장애학생의 식사 지도, 보조기 착탈의 등 생활 지원과 함께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보조 등 학습활동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전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장애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섬세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면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귀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학생이 학습에 제한을 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학습도우미 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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