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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극상 석권한 화제작 ‘붉은 낙엽’ 영등포아트홀 찾아온다

-전석 매진을 기록한 2021년 화제작, 극단 배다 ‘붉은 낙엽’ 영등포아트홀 12일 개막

  • 등록 2022.08.04 09:16: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은 공연장상주단체인 극단 배다의 화제작 ‘붉은 낙엽’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영등포아트홀에서 선보인다.

미국 대표 추리소설 작가 토마스 H.쿡의 소설 ‘붉은 낙엽’을 원작으로 하는 연극 ‘붉은 낙엽’은 평화로운 마을에 아동 실종 사건이 벌어지며 시작된다. 주인공 에릭의 아들이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며 진실을 향한 믿음과 의심 속에 점멸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58회 동아연극상 2관왕 △제14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4관왕 △제42회 서울연극제 4관왕과 함께 섬세하고 서정적인 연기력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배우 박완규(에릭 역(役))는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 남자 연기상을 수상했다.

국내 연극상을 석권하며 전석 매진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이 공연은 국립극단과 인천문예회관을 거쳐 영등포아트홀에서 선보이게 되면서 지역주민과 연극 애호가들의 관심을 한목에 끌고 있다.

더불어 8월 14일(일) 공연 종료 후에는 이준우 연출, 김도영 각색, 박완규 배우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돼 있어 제작 의도와 각색의 주안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2022년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영등포문화재단의 상주단체가 된 극단 배다는 6월 신작 공연으로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쾅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를 선보였고, 객석을 무대 위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며 연이은 매진으로 공연을 마친 바 있다.

 

8월 ‘붉은 낙엽’ 이후 신작 인큐베이팅 3개의 작품을 9~10월 대림도서관 및 영등포아트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14세 이상 관람가로 관람료는 전석 3만원이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예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재단후원 50%, 공연후원 40%, 영등포구민 및 재직자 30%, 극단 배다 마니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공연 개요
공연명: 붉은 낙엽
공연 일시: 2022.8.12.(금)-8.15.(월) 금 20:00 / 토·일·월 15:00
관람 대상: 14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20분(인터미션 없음)
예매가: 전석 3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비고: 재단후원 50%, 공연후원 40%, 영등포구민 및 재직자 30%, 극단 배다 마니아 20%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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