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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최장 10년 부착”

  • 등록 2022.08.17 14:17: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법무부가 17일,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부착이 가능한데, 이 범위를 스토킹범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징역형 집행유예범도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월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올해 3월 2,3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범 방지와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급 규정이 없어 현재 스토킹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선 영등포구의원, 포동포동 기부행사 참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이 16일 오전 10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에서 열린 ‘포동포동 기부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시장에서 ‘잔치집’을 운영하는 주시문 대표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라면 200박스를 영등포동에 기부한 것으로, 전달된 물품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승관 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박찬호 영등포동장, 최오운 영등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주시문 대표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한 주시문 대표님의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저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결속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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