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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최장 10년 부착”

  • 등록 2022.08.17 14:17: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법무부가 17일,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부착이 가능한데, 이 범위를 스토킹범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징역형 집행유예범도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월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올해 3월 2,3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범 방지와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급 규정이 없어 현재 스토킹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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