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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보공단,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등록 2022.08.22 09:58:3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직장 가입자간 소득에 대한 부과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으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실시하기로 했고,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개편을 2018년 7월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2차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과표 5천만 원이 일괄 기본 공제되며,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6.99%, 2022년 기준)를 도입한다. 근로․연금소득 평가율은 30%에서 50%로 인상되고,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월 19,500, 2022년 기준)로 일원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천 원 인하된다. 현재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비율이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또한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 부과 대상은 현행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줄어든다.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을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되었으며, 정률제 도입은 평가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을 상쇄하여 연간 연금소득 4,100만 원 미만인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의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한다.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상위 2%(약 4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해 27만3천 명(피부양자 중 약 1.5%)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평균 14만9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 개편에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최저보험료 세대에 대해서 2년간 인상분 전액 경감과 2년간 인상분 50%를 경감할 예정이며,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료를 조정받았으나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2023년 11월 도입할 방안이다. 아울러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는 4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이다.

 

참고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적용(2022년 7월 시행)으로 공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산과표 5천만 원 공제와 더불어 주택금융부채 공제까지 적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택금융부채 공제요건을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유선 상담은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영등포구,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최우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5년 제1회 전국 메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에서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정책 콘체르토’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문화정책과 사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전국 단위 경연으로, 지방정부의 문화 역량 강화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를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는 전국 85개 시‧군‧구가 참여해 3개 분야에서 총 160개 사례가 접수됐다. 영등포구는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에서 ‘영등포구 이웃문화대사’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영등포구 이웃문화대사’는 구민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이슈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문화 활동으로 풀어내는 주민 참여형 문화정책이다. 대림·문래·여의도·신길 등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닌 생활권을 중심으로, 구민이 ‘이웃문화대사’로서 지역의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구민을 단순한 문화 참여자가 아닌 문화 활동의 주체이자 기획자로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운영한 점에서 구민 참여와 지역 간 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체계 구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종량제 쓰레기의 민간 소각 처리량을 발 빠르게 대폭 확대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이 예고된 제도로, 종량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 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전반에 공공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도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민간 소각시설에서의 처리 물량을 연간 4,256톤에서 8,000톤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당장 종량제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민간 소각 처리 중심의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과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처리 유도, 배출 관리 강화와 함께 커피박·봉제 원단·폐비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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