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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G 남서울본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명절지원 후원금 기탁

  • 등록 2022.09.07 16:58:5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9월 5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저소득 어르신 지원사업 ‘신길과 함께하는 정(情)나누기’을 진행했고, 세부순서로 후원처인 KT&G 남서울본부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추석행사 내빈으로 참석한 최호권 구청장,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행정위원장과 김영구 KT&G 영등포 지사장, 유지연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장, 내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T&G 남서울본부는 서울과 경기 일대의 사회복지시설 여러 곳에 지난 10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상상펀드를 지원해 왔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만의 독창적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형태로 조성된다. 해당 기금은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과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되고 있다.

 

김영구 KT&G 영등포 지사장은 “KT&G 상상펀드’ 기금을 통해 추석명절 동안 정서적 소외감이 높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와 이웃의 따뜻함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KT&G는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연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더욱더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고 있는 KT&G 남서울본부에 거듭 감사하며, 향후에도 후원처인 KT&G 남서울본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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