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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 패소

  • 등록 2022.09.14 15:39: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5·18 단체들에는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전씨가 시위대 장갑차에 군인이 숨졌다고 단정해 기술했다는 취지다.

 

5·18 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3일 항소심 진행 도중 전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 중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3명이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전씨 손자녀들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생전에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했는데 현행법상 상속 대상이 아닌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제외하고도 300억원이 넘는 국세와 9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면 전재국 씨와 상속자인 이순자 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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