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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혜택 체험수기 공모

  • 등록 2022.09.15 17:40: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실제 수혜 사례를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모 및 홍보함으로써 건강보험 제도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건강보험 혜택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병․의원에서 혜택을 받은 사연과 이와 관련한 긍정적 체험 등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며, 응모작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총 14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A4 응모서식에 따라 4~6매 작성하거나 200자 원고지 25~30매 내외로 작성해 9월 19일부터 10월 28일 오후 6까지 이메일(0074100@nhis.or.kr)이나 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건강보험 혜택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033-736-3180~3))으로 하면 된다.

 

수상작은 11월 하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수기집, 광고 및 홍보영상으로 제작해 언론 보도 등 건강보험 제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알리는데 활용된다.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국민과 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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