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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제59회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 개최

  • 등록 2022.09.20 17:18: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육‧해‧공군・해병대 모범용사와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59회를 맞이한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는 정부가 베트남 전선에 국군을 파병한 1964년부터 국군의 사기진작과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위해 매년 6월 25일을 전후로 열리는 국군장병 위로행사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국군모범용사 초청 방문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축소진행 됐으나 올해는 3년 만에 다시 대면행사로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 전・후방에서 조국수호 임무를 수행 중인 육‧해‧공군・해병대 가운데 선발된 우수 모범용사와 그 가족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이와 함께 자유와 평화를 사수하는 보루로서 자부심을 갖고 임무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청행사 이후 모범용사와 가족은 서울시청사 내 주요시설을 둘러보는 ‘통통투어’를 통해 하늘광장(9층), 집무실 앞 전시공간, 시민청, 서울도서관 등을 견학했다.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는 9월 20일과 21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첫 날 서울시 방문일정 외에도 국방부, 대통령실, 서울신문사, 국가정보원, 국회, 국립현충원 등을 방문한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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