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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 등록 2022.09.23 10:26: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26일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며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설공사장 폭염 안전 수칙 점검‧홍보 강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해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지난해 3대 기본수칙에 ‘보냉장구, 응급조치’가 추가돼 5대 기본수칙으로 강화됐다. 현장점검은 8월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7개 반, 14명)이 서울 시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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