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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1인 노인가구 위한 힐링투어 실시

  • 등록 2022.10.04 11:35: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1인 노인가구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웃 간의 비혈연 공동체 형성을 위한 영등포 행복마중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살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5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조모임은 1인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촉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결속력이 향상된 자조모임에서는 장 보기, 병원 동행, 반찬 나눔활동 등심리·정서적 상호돌봄이 보다 활성화됐다.

 

코로나19로 운행이 중단된 셔틀버스를 활용해 3개 자조모임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근에 위치한 공원으로 떠나는 ‘힐링투어’를 진행했다.

 

힐링투어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코로나19가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자식들과도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들도 자주 못만나고, 차도 없어 집에만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밖에 나왔다”, “이제 좀 살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이어주는 ‘힐링투어’를 통해 자조모임 어르신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어르신의 관계망이 지역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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