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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부적절한 조치 지적

  • 등록 2022.11.09 17:15: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8일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질타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2년간 9건, 5개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한처분을 했으며, 그 사유는 미승인 하도급, 계약미이행,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계약서류 위변조 및 거짓서류로 나타났다. 또한 9건 중 5건이 동일업체, 동일사유였다. 또한 이 업체는 2019년 2건, 2020년 2건 용역을 수행했으며, 2021년에는 1건 용역에 대해 개찰1순위 업체였다. 용역을 수행하고 2~3년이 지나 2022년 8월 18일에 5건에 대한 계약심의(서울시)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것이다.

 

김재진 시의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이 업체의 용역 5건을 2022년 8월 18일 한날에 계약심의를 받았으며, 제개기간 조치가 1건은 3개월, 4건은 6개월로 개월수로만 합하면 27개월인데, 한날 심의를 받아 제재기간이 모두 중복되어 날짜로만 보면 6개월 3일로 제재기간이 정해진 것을 파악했다. 이것은 엄연히 5건의 용역 심의날짜를 일부러 한날로 하여 업체을 봐주려는 의도로 보이며, 또한 제재기간도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로 용역발주나 입찰공고가 거의 없는 기간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재조치라고 질타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공사나 용역의 계약시 신중하기 바라며, 부정당업자의 조치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세금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사업소별로 각종 공사, 용역, 기기구매 및 매각 등이 많은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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