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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활사업 공동발전 위해 맞손

  • 등록 2022.11.16 09:57:0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은 15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상록회관에서 재활서비스 협업기반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재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는 업(직)무상 재해 이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의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된 실무자 위주의 정기 회의체이다.

 

3개 기관은 지난 6월부터 ‘맞춤형 재활 사례관리’, ‘재활급여의 이용활성화’, ‘데이터 기반 재활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주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협의체 발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실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각 기관 재활사업 담당 실무자가 만나는 자리를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재활 성공사례·노하우 등을 상호공유하고, 재활사업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마련의 주관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장은 “앞으로 기관 간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근로자가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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