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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혜영 시의원, “85억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에도 학교폭력 줄어들지 않아”

  • 등록 2022.11.17 09:32: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혜영 시의원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592건, 2021년 2,675건, 2022년 3~8월 1,67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또한 증가 추세로 2020년 16건, 2021년 44건, 2022년 3~8월 4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혜영 시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에 소요된 예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를 지적하고 시대에 맞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 올해 85억 작년에는 84억이 소요됐으나,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니 예방교육이 단순히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셜네트워크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학생들 간 사이버 폭력이 2020년 156건, 2021년 304건, 2022년 3~8월 22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내년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학교폭력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 의원이 되기 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보았다. 완전히 피해학생 학부모가 을이고 가해학생 학부모는 갑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에 “특별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듣는 교육에 불과할 뿐인데, 피해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보면 그분들의 마음은 억측이 아주 무너질 것”이라며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의무봉사에 가해학생 학부모를 함께 참여시켜서 학교폭력이 아주 잘못된 것임을 몸소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예방교육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을 줄 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 의원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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