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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시 허가 받아야"

  • 등록 2022.11.22 15:40:5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외국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사람(1998년생) 중 국외출생자, 해외체류자가 계속 국외에 체류하려면, 2023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국외 이주 사유인 경우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 공개되며,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하는 나라의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중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영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재운)은 지난 2025년 3월 28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총 22개 유관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임재운 관장은 복지관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마을 만드는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협약 기관을 대표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박영준 회장과 영등포본동주민자치위원회 경숙현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복지관의 사업을 응원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참여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으며, 복지관 3~5층에 마련된 시설 라운딩을 함께하며 현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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