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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2022년 경로당 임원 워크샵’ 개최

  • 등록 2022.11.22 17:44:19

 

[영등포신문= 변윤수 기자] (사)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지회장 황무섭)는 지난 17일 가평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세미나실에서 관내 169개 경로당 회장, 사무장 등 약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로당 임원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경로당 워크샵 1부에서는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장인 고광선 강사가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고, 2부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회계처리, 운영사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 동영상을 보여주는 순서로 진행했다.

 

황무섭 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알차고 유익한 경로당 임원 워크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양평 세미원의 연꽃박물관과 다산 정약용 생가를 방문하여 역사체험과 맑은 물과 초록이 가득한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경로당 워크샵에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가 문화유적지 탐방과 식사와 수건 등을 지원해, 참여한 어르신들의 자존감 상승과 힐링하는 행복 데이로 진행됐다.

 

참여 어르신들은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린 워크샵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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