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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위반건축물 점검

  • 등록 2022.11.23 09:52: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총 1,031개소이다.

 

1차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물건적치, 시설물 침범 등 통행 방해와 건축물 피난 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특히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건축선 안에 공작물이나 담장, 노상적치물 및 영업 관련된 시설물 설치 행위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금보다 적어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보다 강화한다.

 

우선 위반건축물은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한다. 기존 위반건축물은 개선을 위한 일정 기간을 안내한 후 개선이 안될 경우 고발하고, 신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선 고발 조치’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영리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한다.

 

아울러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등이 적발될 경우 위생과 등 영업신고 부서에 통보해 영업제한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법 유튜브 강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반건축물 건축주(관리자)와 지역 상인회 등에 불법건축물 예방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특히 신규 건축물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부터 ‘사용승인 후 위반행위 금지 및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건축법 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정진호 건축과장은 “이번 조치로 위반건축물의 경우 신속히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위반 건축물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에 김보미 강진군의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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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행복둥지 만들기’의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지원한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중증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행복둥지 만들기’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10명의 지원 대상자가 직접 지원받은 소감을 발표하며 3년간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생생한 변화와 감동의 여운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는 기존의 엄숙하고 딱딱한 보고회 형식을 탈피해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웃들과 편안하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5년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의 자세한 결과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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