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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내 불법체류자 41만명

  • 등록 2022.11.24 10:57:3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한 달 새 1만명 이상이 더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불법 체류자는 9월 40만2,755명보다 1만2천12명이 늘어난 41만7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는 2014년말 20만8천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년 뒤인 2018년 35만5천명으로 15만명이 늘었고,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모두 219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5명 중 1명인 셈이다.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 출국자에게 최대 3천만원인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 중 '등록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자)으로는 유학비자(D-2)와 어학연수(D-4)로 들어온 외국인이 1,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숙련(E-9) 외국인이 7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학 비자는 체류 기한이 3년, 일반 연수는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매년 3만명 안팎으로 입국하는 유학생과 연수생 가운데 20%가량인 6천여 명이 비자 시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3년간 머물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취업 경험도 많아 비자 시한이 만료돼도 취업해 생계를 이어 가며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달보다 2만명 가량 증가한 219만9천명이다.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89만명, 2016년 204만9천명, 이후 계속 늘어나 2019년 252만4천명에 달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03만명, 지난해 195만6천명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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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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