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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욱 시의원, “사업 내실화와 시민 수요 적극 반영한 예산 편성해야”

  • 등록 2022.11.24 15:37: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11월 23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야시장 운영,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등 사업 내실화와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3,241억 3백만 원이 편성됐으며, 전년도 예산액(5,192억 7천9백만 원) 대비 1,951억 7천6백만 원이 삭감됐다.

 

이에 김동욱 시의원은 소상공인 등 서울시의 다양한 경제 주체에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내실화하여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푸드트럭 등 오프라인 상권의 전폭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회의 개최 등 사전 선정에 필요한 예산보다 운영비, 사업비 등 시민 수요에 맞는 직접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야시장 운영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반포 한강공원 등 명소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 시즌마다 흥행에 성공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업을 지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푸드트럭, 수공예 제품 판매 부스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문화를 형성했고,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의 장이자 창업 테스트 베드였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2022년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성공적인 귀환을 알린 야시장 운영의 흥행을 내년도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며, “민간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2개소의 치료소에 대한 과도한 민간시장 개입은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독거노인, 은둔 청년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케어 및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과연 반려식물을 직접 옮기고 병원까지 이동할 정도로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지, 사업 운영의 성과 및 목표 달성을 평가할 양적 기준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동욱 시의원은 올해 예산액 대비 50.5% 규모로 삭감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약자와의 동행,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구현 등 서울시의 기조와 편성된 예산안의 내용은 전혀 상반된다”며 “특히,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1억에서 내년도 3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사회적 경제의 운영 취지는 살릴 수 있도록 핵심사업 대상 업무 진행에 차질 없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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