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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청렴, 그 가치에 대해”

  • 등록 2022.11.25 14:40:03

 

[기고] 조선 중기 청백리의 표상,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 있다. 이원익 선생님의 공직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글 중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몸을 닦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문구가 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것 외에는 조금도 사적인 것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원익 선생님의 애민의식와 소박한 성품이 느껴진다.

 

사회변화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법률에 청렴이 지닌 가치를 더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속기관 공직자에게 매년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뿐만아니라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함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제3조는 국가의 책무로, 제4조는 공직자의 의무로 각각 ‘청렴’을 명시했다. 그 외에도 이 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자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여 공직자가 청렴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증가하였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2022년 한 해 서울병무청에서는 청렴퀴즈를 가미한 보물찾기 행사, 청렴유적지 방문, 나만의 청렴 다짐 문구 공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공직자의 청렴 활동은 사회요구에 부응하여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2017년 이래로 OECD 이사회는 공공청렴(PUBLIC INTEGRITY)에 대한 새로운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공공청렴이란 공공부문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기 위한 윤리적 가치, 원칙 및 규범을 일관되게 일치시키고 준수하는 것이다. 3가지 핵심요소는 부패의 기회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system)과 부패를 수용하지 않는 문화(culture), 그리고 행동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이다. 전세계적인 추세의 ‘공공청렴’에 공직자 스스로의 의지로 지켜내고 실천하는 ’청렴 가치‘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신뢰받는 공렴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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