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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심야할증 조정 시행

  • 등록 2022.11.25 15:33: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등은 2023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오전 0시부터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23~02시에만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7556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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