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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보미 교육수당 지급 요구

  • 등록 2022.11.30 10:13: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아이돌보미 필수 이수 교육 수당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현재 서울에는 3,6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연계된다. 아이돌보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필수노동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아이돌보미가 각 센터에 282명 입사했지만, 284명이 퇴사한 현황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현황이었다. 특히 김경 시의원은, 아이돌보미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보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하려면 급여에 필요한 아이돌봄 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예산 심사 회의에서 김경 시의원은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어떠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은 유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생계부담이 커지면 주객이 전도된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경 시의원은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출생 사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공공 사업이니, 아이돌보미의 불공평한 처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3,604명의 아이돌보미가 16시간씩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을 유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5억6천만 원을 증액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지부와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을 초청하여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필수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아이돌보미는 처우가 열악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시 김경 시의원은, “필수적인 교육에 교육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문제적”이라고 고충을 받아들이며, “추후 예산에 해당 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증액안은 당시 간담회에서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를 세심히 살피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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