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서상열 시의원, “철도부지 개발과 지상철도 지하화, 통합·연계해 계획 수립해야”

  • 등록 2022.11.30 10:28: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관련 용역이 ‘철도 부지 개발’과 ‘지상철도 지하화’로 구분돼 각각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통합적 측면에서 연계해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상철도 지화하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상열 시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경부철도 지하화 등 도로 및 철도의 지하화 이슈가 지속되어 오고, 이에 도시계획국에서 철도 관련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도 관련해서는 ‘철도 부지 개발’ 과 ‘지상철도 지하화’ 로 용역 성격을 분류할 수 있을텐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각 용역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수행하고 있는가?” 하고 철도 지하화에 관한 질의를 시작했다.

 

서 의원은 “행감자료에 의하면, ‘철도부지 개발’과 ‘철도 지하화’가 각각의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서로 연계되지 않고 분리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부지와 철도 지하가 일련의 입체화·복합화 개발로 진행돼야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나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도시계획국에서는 각각 진행되고 있는 용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철도부지 및 철도지하 계획의 정합성,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고 요청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실제 통합적인 측면이 아닌 철도 지하화 측면에서만 분석하면, 경제성 차원에서 투자 대비 효용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그래서 통합적인 측면에서 역세권 주변 철도 부지 개발사업과 같이 연계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행정적·제도적 등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국장님의 말씀처럼, 철도 지하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도시계획국이 미래전략 TF를 구성해서 서울역 지상철도 전면 지하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원조달방안을 협의해 계획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오세훈 시장님도 ‘서울시 지상철도 전 구간 장기적 지하화’ 를 공약했으므로, 서울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시민 안전과 시민 교통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