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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여의도 공영노상주차장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시범운영

  • 등록 2022.12.02 10:38: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은 주차장 근무요원 및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여의도 공영노상주차장에 반무인 시스템 혁신제품을 12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공영노상주차장은 다중이용시설 및 금융 허브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주변 주상복합 시설이 밀집한 장소에 있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감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반무인 시스템 혁신제품은 내환경 레이더 렌즈설계의 무선 IoT 차량검지장치를 통하여 차량입출차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주차운영요원 단말기로 입출차 현황과 주차면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교통혼잡 및 주차운영요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12월 제품설치를 시작으로 입출차 데이터와 단말기 연동 및 정확성, 정밀성 테스트를 약 2개월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용 완료 후 평가를 통하여 기대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우수할 경우 현재 운영중인 여의도 내 공영노상주차장으로 확대 설치 가능하도록 추가 운영 계획 마련 예정이다.

 

 

정언택 이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혁신시제품 시범운영으로 공영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마트한 공공서비스 촉진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영등포구, 사회복지 기획 사업 제안 공모…최대 1천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회복지 기관의 참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자 ‘2024년 사회복지 기획 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 보유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구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참신한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공모분야는 ▲청장년 가구 지원 ▲고독사 예방 사업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지원 ▲학습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등)의 학습·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생활 지원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대비 지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단순 물품구매 배분이나 1회성 사업 등은 배제된다. 기관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4월 30일(화)까지이다.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에 우편 및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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