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찰청은 2일,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246건, 4,076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1,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금품수수'(1,006명), '현수막벽보 훼손'(358명), '인쇄물 배부'(203명), '사전선거운동'(182명) 등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548건), 첩보(322건),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165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 총 1,448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8명은 구속기소됐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는 1일 만료됐다.
경찰은 올해 잇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해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해 단속해왔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각급 경찰관서, 일선 검찰청과 연락망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 예정된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