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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의 의미

  • 등록 2022.12.02 14:37:03

 

[기고] 다가오는 12월 9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UN에서는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3년 10월 31일 반부패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한국을 포함한 90여개 회원국이 반부패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이날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12월 9일을 ‘공익 신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12월 9일을 전후로 ‘반부패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202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청렴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익신고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하고 공직자라면 필수로 알아야할 법령정보 등으로 구성한 아침방송을 실시하며, 청렴 캔들 만들기, 청렴 퀴즈 풀기 이벤트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우리 사회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높은 업무성과가 아니라 공직자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자가 청렴함을 지니고 있어야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해야만 그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가 주변의 제안이나 청탁에 흔들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와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작은 청탁 역시 모두 범죄행위임을 강력히 각인시켰다. 법 시행 이전에 흔히 받던 음료 한 병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생겨난 것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공직자 자신의 청렴에 대한 의지와 마음가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제도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필자 또한 처음 공직에 들어왔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신념은 향후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돼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영중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영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재운)은 지난 2025년 3월 28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총 22개 유관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임재운 관장은 복지관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마을 만드는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협약 기관을 대표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박영준 회장과 영등포본동주민자치위원회 경숙현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복지관의 사업을 응원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참여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으며, 복지관 3~5층에 마련된 시설 라운딩을 함께하며 현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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