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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의 의미

  • 등록 2022.12.02 14:37:03

 

[기고] 다가오는 12월 9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UN에서는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3년 10월 31일 반부패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한국을 포함한 90여개 회원국이 반부패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이날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12월 9일을 ‘공익 신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12월 9일을 전후로 ‘반부패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202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청렴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익신고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하고 공직자라면 필수로 알아야할 법령정보 등으로 구성한 아침방송을 실시하며, 청렴 캔들 만들기, 청렴 퀴즈 풀기 이벤트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우리 사회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높은 업무성과가 아니라 공직자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자가 청렴함을 지니고 있어야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해야만 그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가 주변의 제안이나 청탁에 흔들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와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작은 청탁 역시 모두 범죄행위임을 강력히 각인시켰다. 법 시행 이전에 흔히 받던 음료 한 병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생겨난 것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공직자 자신의 청렴에 대한 의지와 마음가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제도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필자 또한 처음 공직에 들어왔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신념은 향후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돼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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