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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등록 2022.12.08 11:07: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나쁜임대인 중 61%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역 시의원, “K-피클볼로 건강도시 서울 실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월 15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한강공원 내 피클볼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뉴스포츠인 피클볼(Pickleball)을 시민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고, 세대 간 소통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발제는 임종민 삼육보건대학교 교수가 맡아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부상 위험이 낮아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생활체육”이라며 “서울시 RISE 사업과 연계해 대학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좌장인 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조훈 서정대학교 부총장, 이종민 웰니스산업리더협회 대표, 김병돈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팀장, 정영신 서울시 체육진흥과 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들은 ▲전문대학 중심의 피클볼 학과 신설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 협력 모델 구축,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플랫폼 조성, ▲학교·공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동식 코트 확충, ▲서울시의 공공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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