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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단속 포상금 대폭 확대

  • 등록 2022.12.08 14:44: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마사회는 8일, 불법 경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포상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포상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게 됐다.

 

종전에는 최소 포상 금액이 50만 원이었고, 최대는 5억 원으로 변함이 없다.

 

 

객장(영업장 내부) 단속의 경우 최대 포상 금액을 기존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고, 불법 이용되는 계좌 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장애인 인턴을 채용해 온라인 불법 경마 단속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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