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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7,887건 적발

  • 등록 2022.12.09 11:53: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으며,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온라인 매체별 적발 현황은 SNS 5,783건, 일반 누리집 2,089건, 기타 15건이었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된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URL)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또한,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신비한 나라의 영청문’으로 미래세대에 꿈 선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11월 1일, 구립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에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과학과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신비한 나라의 영청문’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1,000명이 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로봇, 융합과학 등을 체험하는 ‘과학 마법사의 대모험’, 음악과 미디어를 주제로 한 ‘음악 마법사의 대모험’, 그리고 청소년 셀러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신비한 비밀의 상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비한 나라의 영청문’ 축제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과학 마법사의 대모험’에서는 색이 변하는 매직포션, 나비비행연구소 등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융합과학 체험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음악 마법사의 대모험’에서는 AI로 만드는 1분 K-POP, 이야기가 깃든 음악상자 등 음악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또한 ‘신비한 비밀의 상점’에서는 청소년 셀러들이 직접 운영하는 11개의 부스와 함께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게 진행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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