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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문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사전 교육으로 예방”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2.12.27 09:43: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입주자 등의 관리 주체에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교육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무분별한 지원의 남발을 막기 위해 지원의 기준으로 ‘회계감사결과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추가했다.

 

경 의원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교육실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의 핵심적인 사안인 회계교육 등에 관한 사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법령이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 의원은 “관리비 횡령 사건은 고질적인 병폐로, 일이 터지면 이웃 간 소송은 물론 주민 상호 간 신뢰가 무너져 지역 공동체의 큰 상처로 남는다”며 “주민 스스로 역량을 증진하는 방법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경 의원은 나아가 “이번 개정에는 교육의 대상자로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도 포함된다”며 “회계교육을 비롯하여 공동주택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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