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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03 10:02: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2023년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도 시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법률의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으로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시의원은 “2023년 첫 조례안으로 의원윤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1호의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18명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2월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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