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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03 10:02: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2023년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도 시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법률의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으로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시의원은 “2023년 첫 조례안으로 의원윤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1호의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18명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2월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동욱 시의원, “성과보다 근거가 우선, 재난안전 정책 실질 점검 필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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