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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노사 공동 안전·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 등록 2023.01.04 16:09: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은 지난 2일, 경영핵심과제를 안전경영과 청렴 그리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청렴한 직장 만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는 노사와 함께 참여하여 노사 공동의 ‘안전경영 및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등 노사가 하나가 되어 노사문화 구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직원들과의 소통과 교감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안전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직원과 고객 모두가 안전한 무재해 일터 조성을 다짐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라도 청렴한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오인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사고 Zero' 달성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부패 Zero'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노력하겠다”며“공단의 안전사고와 중대재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게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임직원 모두 청렴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윤리·인권경영을 선도하는 1등 공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해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원내 정당들에 특별법 초안을 송부했다.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해달라"며 "참사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행정적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조사기구 독립성 보장 및 유가족에 조사위원 추천권 부여 ▲조사권·고발 및 수사 요청권·청문회·특검 요구권 등 부여 ▲자료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인파 사고 위험의 사전 인지 여부, 희생자들이 골목에 갇히게 되기까지의 과정, 당일 현장의 인력 배치 문제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에서 책임자들 위주로 답변이 이뤄져 추측성 답변과 원론적 답변이 많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충분한 숫자의 담당자들에게 확인해야 하고, 객관적 실체 확인을 위해 검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자, 장애인들이 관련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로 이동하다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보행자 등)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했다. 시는 ‘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위해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험 지원은 자치구에서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체 보험료를 시와 자치구가 50:50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험은 각 자치구별로 가입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에 등록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시는 보험사 선정에 대한 지침을 자치구에 제공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보장한도 편차를 없앨 계획이다. 시가 제시한 기준은 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한도 기준은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자부담금은 5만 원선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4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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