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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 위촉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에 광역‧기초의회 대표자 참여 반드시 필요”

  • 등록 2023.01.10 13:33: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국회소관 (사)균형성장혁신에서 운영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식이 인식을 결정하는 잣대인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꿀 때 진정 지방을 중시하는 계기가 된다”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서울은 수도로서 중앙이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엄연히 지방이다. 서울도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하겠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하며 그동안 생소했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앞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으로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에 광역‧기초의회 대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함께 가야하는 만큼 통합 법안 심의 때 국회에서 이를 꼭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중앙부처의 장, 각 지역대표들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박성민‧송재호 국회의원이 상임공동대표, 박수영‧김영배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역대표위원에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의장)이 참여한다. 중앙대표위원으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이 참여한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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