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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승재 의원 , 청년 정신건강증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11 09:20: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10 일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 7 조 ( 국가계획의 수립 등 ) 에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수립시 고려하는 생애주기를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계획 등의 수립시 ‘청년’ 생애주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 지역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자체의 조례에도 생애주기에 ‘청년’이 없는 경우가 있다 .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 포함하는 생애주기를 ‘영ㆍ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중년, 장년, 노인 등’ 으로 규정해,, 평균수명 증가와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생애주기의 개념을 현실화하고, 세분화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승재 의원은 “2020 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청년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우리사회에서 청년실업, 청년일자리, 청년정신건강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도 오래되지 않아, 법체계상 정비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계획이나 지방계획의 수립에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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