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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태 시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 해야”

  • 등록 2023.01.13 16:07: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 11일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서초구 양재동)을 공식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연구원 시설을 살피고, 교육장 등이 협소한 점 등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지난 12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연구원 운영 개선을 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고,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구조상 출연자가 지도·감독할 수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성조 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역할을 하겠다”며 “연구원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에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기관임에도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권이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출연제도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출연기관인 연구원이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법인등기 형태의 변경 및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연구원을 공식 방문한 것으로, 그동안 불합리한 출연금 부담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첫 만남의 장이 되었다”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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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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