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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골 때리는 그녀들', 첫 시청자 초청 직관 경기 성료… 올스타전 역대급 경기력에 ‘환호’

  • 등록 2023.01.19 16:27:5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SBS '골(Goal) 때리는 그녀들'이 팬들의 폭발적인 성원 속 첫 시청자 초청 직관 경기를 성황리에 마쳤다.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은 지난 17일 '골때녀' 아레나에서 시청자와 함께 하는 슈퍼리그 VS 챌린지리그 올스타전 경기를 개최했다. 그동안 '골때녀' 선수들의 경기 직관을 소망한 팬들의 염원에 힘입어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는 올스타전에 선수들과 시청자가 직접 만나는 계기를 마련한 것.

이날 경기장에는 사연 모집을 통해 당첨된 시청자와 출연진 가족과 지인 등 총 500명이 넘는 팬들이 참석했다. 슈퍼리그와 챌린지리그 올스타 선수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첫 직관 경기인 만큼 팬들의 열기는 경기 시작부터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동안 코로나 등 여러가지 이유로 관객을 접할 수 없었던 선수들도 팬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성과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최고의 경기력으로 보답했다.

또한, 경기 외에도 선수와 팬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스페셜 이벤트와 볼거리가 마련되었다. '골때녀' 감독들의 친필 사인볼을 관중석에 직접 차주는 이벤트, 좋아하는 선수와 투샷 셀카 촬영 시간 등 다양한 팬 서비스가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경기장 입구에서는 '골때녀' 감독들과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과 럭키박스 추첨 등도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시청자 구단주는 'TV로만 보던 선수들 경기를 실제로 관람하니 더욱 박진감 넘치고 흥분됐다. 이번 직관에 당첨되어 새해 운수 대통 기운을 받았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다. '골때녀' 제작진은 '오늘 수많은 팬들이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셔서 선수들도 역대급 경기를 보여줄 수 있었다. 참석해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골때녀'에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고, '올스타전'에 참여한 선수들 역시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축구를 하다보니 지금까지 한 경기 중 가장 즐거운 축구 경기였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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