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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성호 시의원, 국군포로가족회 서울시의회 방문 행사 개최

  • 등록 2023.01.19 13:45: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18일, 국군포로가족회를 서울시의회 본관에 초청해 방문행사를 주최했다.

 

이번 방문행사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이 참석했으며 국군포로 강희열 귀환용사와 국군포로가족회의 손명화 대표 외 회원 및 봉사자 포함 35명이 방문객이 의회를 방문하여 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보다 더 일전에 국군포로분들의 예우를 위해 신경 썼어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했던 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에 문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조례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해 필요한 바를 채우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창진 부의장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주신 소중한 분들인데, 북한에 억류되어 갖은 고통 속에 신음했던 국군포로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땅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번 방문행사가 국군포로가족회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번 제정안은 2월 6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군포로 쉼터는 오롯이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연구 활동공간이며 위로가 될 장소”라고 해당 조례에 의미를 강조한 뒤 “매서운 추위속에서도 서울시의회를 찾아온 국군포로 강희열 참전용사와 국군포로가족회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 행사에 참석한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국군포로들과 유가족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실태를 참석자와 함께 성토했으며, 이번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쉼터 설치 조례가 국군포로와 가족 및 유족들에게 뜻깊은 의미임을 강조했다.

 

국군포로 강희열 참전용사는 방문행사에 참석한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에게 6.25전쟁국군포로와 가족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국군포로가족회의 감사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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