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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 시행

“현장 중심 해체공사장 관리·감독으로 위법관행 뿌리 뽑을 것”

  • 등록 2023.01.20 14:44: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체공사장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으레 이뤄져 온 위법적 관행이 뿌리뽑힐 때까지 현장 중심의 공사장 관리와 점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 차원의 해체공사장 관리 및 안전대책 마련, 건축물관리법 개정(2022. 8. 4.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가설울타리 전도 등 민간 해체공사장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1월, 자치구 합동으로 시내 87개 해체공사장 특별점검(25개 자치구 전수점검, 서울시 표본점검)을 진행,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필히 진행토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진행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현장조사 없이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마다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토록 한다.

 

시는 위법행위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체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사장 점검 공무원이 위반사항 적발 시 벌점․고발 규정 등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따라 강력히 법적조치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주여성 건강권 촘촘하게 챙긴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2015년 시작되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본 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동진)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올해는 총 80여 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건강검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체검사 ▴위내시경 ▴유방X선▴자궁경부암 검사 등 특히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거나 필수적인 23개 이상의 검진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거주지 자치구 가족센터나 외국인주민시설 등 유관 기관의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관은 신청자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검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사후 관리도 마련됐다. 검진 종료 후 개별 통보되는 결과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추가 진료나 정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료통역 서비스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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