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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

  • 등록 2023.01.25 11:29: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를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간 진행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이다. 소득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보장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수급자 스스로가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 지원대상을 수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3%)까지 확대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중이다.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10일 오후 6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하다. 모집 기간 중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신청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해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참여가구 중 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2월 16일(예정) 발표하며, 해당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기한 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고 해당 가구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비교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 중 지원집단 1,1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

 

1차 선정결과 및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그리고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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