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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의원, “국과연 유능한 인재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줘야”

국방과학연구소 우수인재 확보 위한 국과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25 13:28: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국과연)의 우수인재 확보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 국회 국방위원회)은 국과연의 사업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추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과연의 사업 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연구소의 인재확보 사업에 힘을 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겨 이공계 대학교와 연계한 인재 영입 프로그램과 연구원 석박사과정 지원, 장학금 등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연은 한국군의 첨단 신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수행기관으로, 최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과 ‘괴물 미사일’ 현무-4,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군 정찰 위성 개발 등 굵직한 성과를 연이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적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최근 5년간 약 2백명의 연구원이 퇴사하는 등 고급인력 유출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 내 국방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과연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원 처우개선이야말로 국방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유능한 인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개정안 통과와 함께 각종 입법 지원으로 우리 국방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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