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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의원,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해야”

청년 구직자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30 15:35: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애초에 채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면접자리에서 갑질, 인격모독 등을 했으며, 또 채용과정에서의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단순 자료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고충민원에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7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 적용을 확대하고, 법 위반업체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14년에 제정돼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로 채용·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으나,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으로 7만 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만 5,756개의 3.9%에 불과하며, 근로자(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는 998만 9,71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약 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019년 40건 ▲2020년 56건 ▲2021년 5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구직자는 구인자의 법 위반사항을 알기 어려워 유사피해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발표하며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정과제 90)을 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국정과제 91) 함으로써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 부당행위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힌다면 기성세대로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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